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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에 의거하여 인증을 받은 발신번호를 통해 문자 발송이 가능합니다.
하단에 번호를 입력하고 추가를 눌러 발신번호 등록 절차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사업자 명의 회원이 직원의 번호를 발신번호로 사용하는 경우 재직증명서를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명의자가 더이상 재직하지 않는 경우 해당 발신번호를 삭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심번호(050, 030)는 발신번호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필요서류를 확인하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통신가입증명원의 발급처 를 확인하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그 외 문의사항이 있으신경우 031-698-4743 또는 1:1 문의상담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등록일시 등록 발신번호 요청상황 번호삭제 관리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발신번호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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