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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부가세법 개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시행 안내2010-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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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너나우리 입니다.
2010.01.01 이후부터 부가세법 개정에 따른 안내입니다.
1개월단위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과 함께 국세청 전송토록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예정입니다.
시행예정일: 2010년 4월 1일 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과 함께 국세청 전송
(예:2010.04.01~2010.04.30 입금분에 대해서는 2010.05.04까지만 세금계산서발행 신청이 가능하며 5월4일 이후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 신청전이나 기존사업자 정보가 변경된 고객님께서는 미리정보를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바랍니다.
[세금계산서 관련 문의전화]
TEL 02-2081-1556(경영관리팀)
FAX 02-2081-1547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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