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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2009년 4~6월 현금영수증 신청 마감 안내2009-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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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너나우리입니다.
너나우리에서는 이번 2/4분기 부가세 신고와 더불어
현금영수증 신청을 6월 30일(화) 오후 6시까지 받을 예정입니다.
현금영수증은 부가가치세법 제 32조의 2에 의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실 수 있으며
카드결제 및 세금계산서 발행 시에는 이중으로 발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 9조에 의거하여
실제 현금 납부시기 이후에는 발행의 의무가 없으므로
4~6월 내에 현금결제하신 내역 중 신청기간이 지난 건에 대해서는
추가발행을 해 드리지 않으니 꼭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신청방법]
너나우리 로그인 → (우측상단)고객지원
→ (좌측중간)요금결제/세금계산서
→ 현금영수증발급 → 현금영수증 신청
[현금영수증 신청마감기한]
2009년 6월 30일 화요일 오후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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