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에 따라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없습니다
허위번호 문자발송으로 인한 스미싱 등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발신번호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신번호를 등록한 뒤에 웹문자발송이 가능합니다
모든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 이용자는 사전에 본인인증 및 소유가 확인된 발신번호로만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거나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번호유형 | 기준 | 방법 및 제출 서류 |
|---|---|---|
| 개인회원 | 가입자 휴대폰 번호 | 휴대폰 직접 본인인증 (투넘서비스 인증 불가) |
| 가입자 일반 번호 | 통신가입 증명원 | |
| 기업 번호 | 타 번호 등록 불가 기업고객전환 후 해당 서류 제출 (회원명의변경 요청 필요) | |
| 기업회원 | 기업 명의 유선번호 | 통신가입 증명원 , 사업자등록증 |
| 대표자 명의 휴대폰번호 |
휴대폰 본인인증(대표자명의) , 사업자등록증 | |
| 직원 명의 휴대폰번호 | 통신가입 증명원 or 휴대폰본인인증(직원명의),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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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요청이 완료되면 약 2일의 영업일간 담당자가 제출서류를 검토하고 완료되면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오늘은 너나우리에서 발신번호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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